[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황다연변호사] 제13회 대한극지의학회 학술대회 발표_극지활동진흥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제정과 극지활동(2022.9.21.) > 회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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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황다연변호사] 제13회 대한극지의학회 학술대회 발표_극지활동진흥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제정과 극지활동(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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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10회 작성일 22-10-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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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1. 인천 송도에 위치한 극지연구소에서 제13회 대한극지의학회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외협력위원장 황다연 변호사는 


‘극지활동진흥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극지활동’이라는 제목하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대한극지의학회는 극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극지의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문제들을 연구하기 위해 


극지를 경험한 의료진들이 주축이 돼 지난 2014년 창립했으며, 대한민국 극지의학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단체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극지의료, 감염병 관리, 극지미래의료 이슈와 함께 법률/ 제도적 이슈를 검토하는 세션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최근 제정된 극지활동진흥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률제도적 변화에 대한 대비를 위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국내 전문가들을 초청하였는데, 


의변의 황다연 대외협력위원장은 의료 법률분야 전문가로서 남북극 극지활동에서의 법률/제도적 이슈를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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