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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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변호사협회

정 관

 

 

제정 : 2008. 9.

개정 : 2010. 8.

개정 : 2012. 9.

개정 : 2013. 9.

개정 : 2016. 9.

개정 : 2018. 1.

개정 : 2021. 2.

개정 : 2023. 2.

 

 

1 장 총 칙

 

1(명칭) 본회는 한국의료변호사협회라 칭하고 의변이라 약칭하며, 영문명칭은 ‘Korea Health Lawyers Association’이라 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2(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시에 둔다.

3(목적) 본회는 보건의료에 관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여 보건의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법률 및 제도에 관한 조사와 연구

2. 의료분쟁해결에 관한 자료 수집과 연구

3. 연구발표회, 토론회, 보고회, 강연회, 간담회 등의 개최

4. 연구논문집, 회지, 주석서 등 출판물 및 간행물 발간

5. 관련 단체와의 연대 사업

6.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협력 및 친목 도모

7. 법률구조사업

8. 교육사업

9.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장 회 원

 

5(회원) 정회원은 대한민국 변호사로서 의료문제에 관심이 있으며 본회의 취지에 찬성하여 서면, 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으로 회원 가입의사를 표시한 자로 한다.

특별회원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의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 취지에 찬성하며, 본회에 일정한 기여를 한 자 중 운영위원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6(권리의무) 정회원은 본회의 제반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다.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7(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회원은 자유로이 본회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의사를 서면, 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으로 운영위원회 또는 대표에게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일을 하였거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회비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3 장 총 회

 

8(구성)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대표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9(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연 1, 매년 1월이나 2월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회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대표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대표가 소집할 수 없는 비상시에는 수석부대표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총회소집은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원들에게 전자우편이나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0(권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제정과 개정

2.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3. 대표, 수석부대표, 부대표, 감사의 선출과 운영위원 인준

4.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5. 기타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

11(의결) 총회는 회원 1/10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 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에 의하여 표결권을 위임하거나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12(의사록) 총회 의사록은 의장과 참석자 2인의 서명을 받아 본회에 보관한다.

 

4 장 운영위원회

 

13(구성 및 소집) 본회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들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대표, 수석부대표, 부대표, 이사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대표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대표가 소집할 수 없는 비상시에는 수석부대표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4(권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제정과 개정

2. 사업계획안 및 예산 결산안의 승인

3. 특별회원, 고문, 자문위원의 승인

4.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5. 회비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6. 회원 포상 및 징벌에 관한 사항

7. 기타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

15(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1/3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운영위원은 서면, 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에 의하여 표결권을 위임하거나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영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별도로 기록하여 의장과 참석운영위원 2인의 서명을 받아 본회에 보관한다.

 

5 장 이사회

 

16(구성 및 소집) 본회는 본회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대표, 수석부대표, 부대표, 이사가 구성원이 된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대표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대표가 소집할 수 없는 비상시에는 수석부대표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7(권한) 이사회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의결한다.

1. 정관 개정안, 회칙, 규칙 제정안 및 개정안의 심의 및 작성

2. 사업계획안, 예산 결산안의 심의 및 작성

3. 특별회원,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안의 심의

4. 회비부과기준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회원 포상 및 징벌에 관한 사항의 심의

6. 총회 및 운영위원회 부의사안에 관한 심의

7. 총회 및 운영위원회 위임사항의 집행에 관한 심의

8. 기타 본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

18(의결)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다.

 

6 장 임 원

 

19(임원) 본회는 대표 1, 수석부대표 1, 부대표 약간 명, 감사 약간 명, 이사 10~30, 운영위원 20-50명을 임원으로 둔다.

20(선임) 대표, 수석부대표, 부대표, 감사는 정회원 중 총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출한다.

이사는 대표가 임명하고, 운영위원은 대표가 수석부대표, 부대표와 상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21(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22(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대표의 유고 시에는 수석부대표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고, 직무별 업무분담을 할 수 있다.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며,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사는 대표를 보좌하고 대표 및 수석부대표, 부대표와 상의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23(사무국 및 간사) 대표는 본회의 회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사무국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대표는 본회의 회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24(고문, 자문위원) 본회는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7 장 위원회

 

25(위원회의 구성) 본회는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두며, 대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임명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학술위원회

2. 법령제도개선위원회

3. 의약품/의료기기안전위원회

4. 대외협력위원회

5. 법률구조위원회

26(특별위원회) 본회는 보건의료와 관련한 특별한 사회적 이슈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에 의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임명한다.

27(위원 등의 위촉) 각 위원회 위원 및 간사는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표가 위촉한다.

28(소위원회)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8 장 재 정

 

29(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30(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특별회비,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31(회비) 회비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2016. 9. 5.)

 

1조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20169월 정기총회 이후 첫 회계연도는 20171231일까지로 하고, 20169월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9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21. 2. 22.)

 

1조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2. 1.)

 

1조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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