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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감정 개선 위해 법조계와 의료계간 협업ㆍ정책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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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감정 개선 위해 법조계와 의료계간 협업ㆍ정책 지원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2.12 05: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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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김동원 상임전문위원...KAMS 장애평가기준 및 상임전문심리위원 활용해야"

[의약뉴스]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전문화된 의료소송으로 인해, 의료감정의 역할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회신의 장기화, 편파적 감정, 불확실성 등의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의료감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조계와 의료계가 협업, 정책지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료법학회(회장 김장한)와 대법원은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의료감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추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구고등법원 김동원 상임전문심리위원은 ‘법원 의료감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했는데, 학술대회 전날 코로나19 확진돼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전문화된 의료소송으로 인해, 의료감정의 역할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회신의 장기화, 편파적 감정, 불확실성 등의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의료감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조계와 의료계가 협업, 정책지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전문화된 의료소송으로 인해, 의료감정의 역할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회신의 장기화, 편파적 감정, 불확실성 등의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의료감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조계와 의료계가 협업, 정책지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먼저 김 위원은 변호인, 의사, 재판부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의료감정의 문제점을 각각 꼽았다. 변호인이 느끼는 문제점은 ▲회신의 장기화 ▲편파적 감정 ▲감정의 불명확성 ▲감정의 부정확성을 꼽았고, 의사가 느끼는 현실적인 문제점으론 ▲도움이 안 되는 업무 ▲제대로된 교육과정 없이 자율학습에 의존 ▲법정출석 부담 ▲법원으로부터 피드백 없음 등이다.

또 재판부는 ▲감정인 선정의 어려움 ▲의학계의 비협조적 분위기 ▲감정서 제출 지연 ▲상이한 감정서로 사후 공방 많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감정인 선정에 대해 살펴보면, 국내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보유한 감정기관이나 감정인 등록 명단 현황을 보면 전체 감정병원 수는 신체 감정은 23개 병원, 기록 감정은 21개인 반면, 정형외과병원은 신체감정 7개, 기록감정 9개 병원이다.

전체감정 의사 수는 신체 감정은 914명, 기록 감정은 1023명이 등록돼 있지만, 정형외과 감정의사 수는 각각 9명, 13명이 등록돼 있다.

김 위원은 “감정인 등록 명단에서 보듯 손배소송 중 정형외과 감정이 필요한 소송이 약 40% 빈도를 차지한 데 비해, 신체 감정, 기록 감정에 참여하는 정형외과 감정의사 수는 약 1%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는 감정서 회신 장기화로 이어지고 사회적 비용 증가, 감정서 질 저하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서 밝힌 감정 반송 사유를 보면, ▲진료기록부 등 감정 자료가 없는 경우 ▲진료기록부 단순 번역 요청 ▲질의내용이 일반적이거나 넓을 경우 ▲법률적 해석인 경우 ▲의학적 견해가 상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다. 

김 위원은 “상임전문심리위원 입장에서 볼 때 감정질문 문항이 너무 많고, 질문 내용이 포괄적이고 쟁점을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따라서 양측 변호인이 사건을 잘 정리한 후 감정질문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김 위원은 법원 의료감정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감정내규 보완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 활용 ▲법조계와 의료계의 협업 등을 제안했다.

먼저 감정인 선정과 관련, “현재 각 분야별 학회가 공식적으로 존재하고, 학회 내에서도 세부분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며 “각 학회는 세부분야에 따른 감정할 수 있는 능력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감정의사를 확보, 감정내용에 따른 신뢰성과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감정인 학회추천 명단을 감정인 선정 명단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의료감정전문위원회가 시험을 통해 감정전문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국내에도 의료감정전문의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며 “미국의료감정위원회는 자격인증 시험을 통과해 자격을 갖추면 감정의사 명부를 만들어 배포, 전국 법원과 검찰, 정부기관, 보험회사에서 이용하게 한다”고 전했다.

또 “국내에도 자격관리기관을 통해 감정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자에게 감정전문의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국내의 경우 의료감정에 따른 보수가 적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동 동기유발이 적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어 이 부분부터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수 감정인에 의한 감정방식은 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이 아닌 수인의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전문분야에 있어 숙련도와 지식이 현재의 의학수준에 부합돼야 한다는 점 등을 관철하려면 당연한 결과로 복수의 감정인이 요구된다는 게 김 위원의 설명이다.

김 위원은 “진료기록감정은 다른 의사가 장기간에 걸쳐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일일이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절차로, 진료기록감정촉탁의 회신이 지연되는 건 감정인 보수의 비현실성에서 기인한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며 “독일의 경우, 증인 및 감정인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해 시간당 35유로, 기본 3시간이며, 감정을 위한 연구나 감정기간 장기간 소요되면 추가 인상된다. 미국은 시간당 400~500불에 숙박 및 교통비를 별도로 지불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사건의 감정결과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부는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을 나눠, 각 진료과목별로 감정결과를 모으고, 이를 의료법커뮤니티를 통해 전국법원에 공유하고 있다”며 “전국법원이 협력해 이런 작업을 수행한다면 각 지역별 감정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고, 장기적으로 전국법원간 의료과오 소송에 관한 논의의 폭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위촉, 현재 7명의 상인전문심리위원을 위촉한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와 관련, 의료소송 재판에 미치는 객관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42개 재판부 부장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전 영역에서 80~96%로 긍정평가가 높았다는 소식이다.

또한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한 사건 100례 비참여사건 100례의 항소율과 판결번복률을 조사했는데, 비참여사건의 항소율은 40%, 이들 중 판결번복률은 50%인 반면, 참여사건에서의 항소율은 20%, 판결번복률은 한 건도 없었다. 

김 위원은 “항소율과 판결번복율이 낮은 이유는 의료전문가인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참여, 감정서를 정확히 해석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감정의 충실도와 공정성을 높인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날이 갈수록 복잡하고 전문화된 의료소송재판에 상이한 감정서의 검토ㆍ자문과 감정절차의 코디네이터로 상임전문심리위원을 폭넓게 활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구고등법원 김동원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신체감정시 장애 평가방식의 전환이 요구되는데, 고전적인 맥브라이드 평가방식에는 문제점과 한계가 있어, 대한의학회의 평가방식이 대안이 되고 있다”며 “맥브라이드 기준은 1963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고, 의학의 발달로 장애가 남지 않은 손상이 있으며, 정형외과를 제외한 다른 신체장애에 대해 세분화된 분류항목이 다소 미흡, 진단 기준이 모호한 손상ㆍ질병이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KAMS 장애평가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대한의학회에서 개발했지만 아직 재판실무에 이용되고 있지 않다”며 “대한의학회 평가방식의 보완 및 첨가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겠지만 미래로 보아 언젠가 전환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훌륭한 감정인을 만들기 위해선 많은 노력과 경험이 쌓아야 하고, 의료계, 법조계 등이 참여한 통합적 교육체계가 필요하지만,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모임은 한국배상의학회와 의협 의료감정원 정도”라며 “여러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조계와 의료계가 협업해 정책적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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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ㄴ 2023-06-22 18:43:56
의료 사고를 의사가 입증해야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