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VS "공공복리"…법조계로 옮겨붙은 수술실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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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23. 오후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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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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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기본권 침해" vs "기본권보다 공공복리가 우선"
21일 의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법적 쟁점' 토론
의료계 반대 넘어 이번 국회서 통과될 수 있을 지 주목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최근 분만실 신생아 사고사 등 의료사고가 잇따르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이와 관련해 발의되는 법안 내용을 진단하는 등 논쟁이 뜨겁다. 정치권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지난 19~20대 국회에서는 의료계 반발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던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이번 국회에선 통과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변)은 전날인 지난 21일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법적 쟁점’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현재 국회에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2건이 발의돼 있는 만큼 법적 쟁점을 두고 찬반 양측의 공방이 치열했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변호사들은 설치만으로 환자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 비자격자에 대한 대리수술 방지, 의료분쟁에서의 증거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동욱 변호사는 현재 발의된 법안에 대해 “환자 안전사고의 예방 등은 환자 측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이라며 “법안에 영상정보 열람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고 영상정보 보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는 추가 입법 사항을 보완한다면 의료진·의료기관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법안의 방향으로는 지난 2014년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을 계기로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언급됐다. 윤 변호사는 “이 법안을 통해 향후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법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나아갈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CCTV 설치가 의사의 인격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인권마저도 침해할 수 있는 얘기다. 황다연 변호사는 “국가가 사인 간의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 상대방의 개별 영업장 내 CCTV 설치를 강제하는 것이 어디까지 정당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환자의 장기 또는 신체의 특정 부위가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술 집중도 저해 또는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영상 촬영을 거부하는 의사에게도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CCTV 영상 녹화를 강제하게 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지난해 편도 제거 수술 후 치료받다가 숨진 6살 아동의 유족이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글. (사진=연합뉴스)


최영지 (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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