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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표 박호균, 홍보이사 오지은, 고문 이인재] 2021년 대한의료법학회 / 검찰 춘계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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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01회 작성일 21-05-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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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9. (토) 14:00 ~ 17:00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2021년 대한의료법학회 / 검찰 춘계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학술대회는 코로나 판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2년 만에 개최되었고,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와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개최되었습니다)


그 외 대한의료법학회 회원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온라인 zoom을 이용하여 금번 학술대회에 함께한 가운데


'보조인력의 의료행위 및 의료인의 결격사유 관련 법적 쟁점'이 그 주제였습니다.


제 1 부는 '보조인력 관련 의료행위의 적법성'에 관하여 서울서부지검 유동호 부장검사님께서 좌장을 맡으셨고,


오세진 검사님(서울서부지검)께서 발제자로서, 의변 홍보이사 오지은변호사가 토론자로서 진행되었습니다.


제 2 부는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와 그 한계'에 관하여 의변 고문이신 이인재 변호사님께서 좌장을 맡으셨고,


의변 부대표이신 박호균 변호사님께서 발제자로서, 홍현준 검사님(수원지검 안양지청)께서 토론자로서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의료현장에서 관심이 몰리고 있는 주제여서인지, 정해진 시각을 넘어서까지 질문과 토론 등이 오가는 등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단편적으로 그치기에는 매우 중요한 쟁점들이라는 점에서만큼은 참석한 모든 분들이 공감하신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된 주제들에 관한 활발한 연구와 토론 등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의변에서 좌장, 발제, 토론을 골고루 담당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느껴졌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1.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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