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황다연변호사] 세브란스 수부이식/안면이식 심포지엄 발표(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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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54회 작성일 21-12-08 14:54본문
의변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이신 황다연변호사님께서
아래와 같이 2021. 12. 11. (토) 09:00 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세브란스 수부이식 / 안면이식 심포지엄'의
'Session 3: 복합조직동종이식을 위한 제도적 해결점' 주제에 관하여
'법안 및 개정안 발의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의 내용으로 발표 예정이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아래의 내용으로 대신합니다)
<세브란스 수부이식/안면이식 심포지엄> 2021. 12. 11. (토) 9:00~17:00
2017년 2월 대구에서 국내 최초 팔 이식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팔‧다리는 장기이식법이 규정한 이식 가능 장기에 포함돼있지 않았습니다.
법에 열거된 '장기등'에 팔다리가 없다는 이유로 당시 불법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수술을 성공시키면 불법일까요? 법은 의료기술, 과학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불법논란에 대해 당시 보건복지부도 “법에 명시되지 않은 장기 이식을 금지하거나 처벌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어쨌거나 2019. 1. 장기이식법에 손과 팔, 다리 등을 이식 가능한 장기로 포함하고,
위원회의 심의로 장기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의료기술의 발전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된지 벌써 2년도 넘었지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등’으로 결정·고시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장기이식에 대한 심의를 신청해도 애초에 신설된 취지와 달리
결국 위원회에서도 법률개정과 동일선상에서 논의해 결국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거꾸로 법에 없는 장기를 이식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도 존재합니다.
결국 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황다연 변호사는 연자로 참석하여 '법안 및 개정안 발의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는 표제로
법률 및 제도적 개선점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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