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이사 윤동욱변호사] 대한변협 주최 심포지엄 주제발표(최고위직 퇴직공직자의 변호사 개업제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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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00회 작성일 19-05-01 22:33본문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9
회원이사님이신 윤동욱변호사님(법률사무소 서희 대표변호사)께서
2019. 4. 30.(화) 15:00 대한변협회관에서
대한변협에서 주최하는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하셨습니다.
윤변호사님께서는 전관예우가 사법권에 관한 그릇된 인식에 의한 것인만큼
사법권의 본질인 독립성과 공정성을 고려할 때
모든 전관들이 아닌 최고위직 퇴직공자의 등록 및 개업 등의 제한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발표하셨습니다.
회원이사님의 사진 및 의견이 자세하게 나와있는 기사를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동욱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5. 1.
편집이사 오지은변호사.
첨부파일
- 윤동욱변호사 심포지엄자료.pdf (2.3M) 59회 다운로드 | DATE : 2019-05-01 22: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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