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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표 박호균변호사,재무이사 이정민변호사, 의료법학교간사 남민지변호사]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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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72회 작성일 22-12-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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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표 박호균변호사,재무이사 이정민변호사, 의료법학교간사 남민지변호사]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

2022. 12. 9. 금요일 10:00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의변 부대표이신 박호균 변호사님께서 발제를 하시고,

의변 재무이사이신 이정민 변호사님, 의변 의료법 학교 간사이신 남민지 변호사님께서

토론에 참여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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