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이사 황다연변호사] 대한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강연_응급실 내원한 마약류중독환자 관련 의료법 및 의료진의 책임(2019.11.8.) > 회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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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이사 황다연변호사] 대한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강연_응급실 내원한 마약류중독환자 관련 의료법 및 의료진의 책임(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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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1건 조회 1,576회 작성일 19-11-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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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변 공보이사 황다연변호사님(법무법인 혜)께서


2019. 11. 8. (금) 인천 송도컨벤시아(그랜드홀 A,B)에서 있었던


2019 대한응급의학회 30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에 연자로 참석하셨습니다.


위 행사는 프리컨퍼런스 워크샵까지 총 3일 동안이나 진행되는


연중 가장 큰 학술대회입니다.


황변호사님께서 담당하신 Session Title은 연수강좌로서


'응급실에서 마주치는 마약의 실태, 치료 및 법적 문제'에 관한 것으로서


주제는,

" 응급실에 내원한 마약류 중독 환자 관련 의료법 및 의료진의 책임범위"에 관한 것 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9. 11. 11.


편집이사 오지은변호사.
 

댓글목록

이순신님의 댓글

이순신 작성일

와우 멋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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