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표 박호균변호사,재무이사 이정민변호사, 의료법학교간사 남민지변호사]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 > 회원동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동정

[부대표 박호균변호사,재무이사 이정민변호사, 의료법학교간사 남민지변호사]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79회 작성일 22-12-10 13:00

본문

[부대표 박호균변호사,재무이사 이정민변호사, 의료법학교간사 남민지변호사]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

2022. 12. 9. 금요일 10:00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의변 부대표이신 박호균 변호사님께서 발제를 하시고,

의변 재무이사이신 이정민 변호사님, 의변 의료법 학교 간사이신 남민지 변호사님께서

토론에 참여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572
어제
805
최대
3,587
전체
647,788

그누보드5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5층 503, 504호(서초동, 화평빌딩) | Tel. 02-3477-6900
Copyright © 한국의료변호사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