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표 박호균변호사,재무이사 이정민변호사, 의료법학교간사 남민지변호사]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36회 작성일 22-12-10 13:00본문
[부대표 박호균변호사,재무이사 이정민변호사, 의료법학교간사 남민지변호사]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
2022. 12. 9. 금요일 10:00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의변 부대표이신 박호균 변호사님께서 발제를 하시고,
의변 재무이사이신 이정민 변호사님, 의변 의료법 학교 간사이신 남민지 변호사님께서
토론에 참여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
2022. 12. 9. 금요일 10:00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의변 부대표이신 박호균 변호사님께서 발제를 하시고,
의변 재무이사이신 이정민 변호사님, 의변 의료법 학교 간사이신 남민지 변호사님께서
토론에 참여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