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월례행사 성료] 의료기관의 현지조사 대응방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05회 작성일 23-09-14 15:31본문
[8월 월례행사 성료] 의료기관의 현지조사 대응방안
2023. 8. 30. (수) 19시부터 서울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의변 8월 월례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월례행사에서는 ‘의료기관의 현지조사 대응방안’을 주제로 하여
장덕규변호사님께서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금번 월례행사 주제에 관하여 행사 전부터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었는데
실제 진행된 결과 참석하신 분들의 열의와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줌을 통한 진행과 현장 참여가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현장 참여자들의 경우 강의 시간에 나누기 어려운 경험과 이야기들이
뒷풀이 자리 등을 통하여 공유되기 때문에 더욱 의미있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
행사를 위해 고생해 주신 의변 회장님 휘하 이사님들,
월례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변호사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이전글[9월 월례행사 성료] 의료소송에서 피고 의료기관 회생절차 진행시 대처방안 등(2023.9.20.19시) 23.11.03
- 다음글[운영위원회] 의변 상반기 운영위원회(2023. 7. 20. 19시) 23.07.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