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발표] 방역현장 투입 의료인 방호복 대신 가운권고 지침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 성명서(2020.2.26.)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57회 작성일 20-02-27 10:47본문
의변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방역현장에 투입되는 의료진들에게 방호복, 마스크 등 의료물자 자체조달 및
가운사용 권고 지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 명 서
[방역당국은 방역 현장에 투입되는 공중보건의 등 의료인들에게 방호복과 마스크 등을 충분히 지급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
1.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 의료진들이 전국 선별진료소 및 검역소 등에서 검체를 채취하며 국가의 방역업무 최일선에 서있다. 미국,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코로나19 누적검사자수 및 적극적인 대응 뒤에는 이러한 의료진들의 밤낮 없는 노고가 있다. 그런데 의료진은 감염 방지를 위해 가장 필수적인 방호복과 마스크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2. 의료진이 감염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방호복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현장에 투입되어야 하는 것은 방역의 기본이다. 그런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코로나19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등 검역 업무에 투입된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 의료진들로 하여금 검체채취시 전신보호복 대신 일반 가운을 입고 검체채취에 임하도록 개인보호구 사용기준을 변경하였다.
3. 검체 채취 업무의 경우, 피검사자가 뱉은 기침과 가래 방울이 폐쇄된 공간에 상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차폐가 불가능한 일반 가운만으로 방역의 최전선에 서게 되면 의료진의 감염은 결국 시간문제이다.
4. 이미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마스크 역시 충분히 지급하지 않아 의료진들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일도 속출하고 있다.
5. 공중보건의, 군의관에게 방호복과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등에서 검체채취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면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해 차출되어 소명을 다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 처하게 하여 심각한 인권 침해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의료의 공백으로 국민까지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피하기 어렵다.
6. 국가는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의료진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와 방호복을 포함한 보호장비를 충분히 지급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묵묵히 전국의 선별진료소와 의료기관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진료를 하는 의료진들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급격하게 번지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사회감염을 효과적으로 종식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20. 2. 26.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이인재
관련링크
- 이전글[5월 월례행사] ‘2019년도 주요판례 발표’_의변 학술단(2020.5.25.) 20.05.26
- 다음글[총회] 의변총회 개최_2020.1.20. 18:30_롯데호텔 서울(소공동) 2층 크리스탈볼룸 20.01.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