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발표]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 관련, 수용자 인권 보장 및 감염확산 방지촉구(2021. 1. 4.)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09회 작성일 21-01-04 23:25본문
의변은 2021. 1. 4. 서울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과 관련하여,
수용자의 인권 보장 및 감염확산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2021. 1. 3.자 언론 보도에 따른 교정시설 내 마스크 사용 관련 권고사항 미이행 부분과
2020. 9월경 보건마스크 구매 허가 요청에 대한 기각 등이
수용자의 생명권 또는 건강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 다수의 인원이 밀집해 생활하는 교정시설 내에서의 마스크 미지급은 물론 구매요청 불허는
전문가들이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권고한 내용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감염예방조치로서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
- 법무부의 소극적 대처에 관하여 알린 구치소 내 수용자들을 색출하여 징계하겠다는 내용의
2020. 12. 31.자 언론보도를 근거로, 이러한 조치는 구치소 수용자의 집단감염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수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된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 등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2021. 1. 4.
관련링크
- 이전글[3월 월례행사] 의료광고 심의사례 (2021.3.22.) 21.03.24
- 다음글[의료법주석서 소개] 의료전문 변호사들이 쓴 의료법 해설_ '청년의사 DEEP DIVE' (2020.11.25.) 20.11.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