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_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및 수탁감정팀(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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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05회 작성일 19-11-21 13:02본문
2019년 11월 15일 17:00시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에서
의변 대표님 부대표님 휘하 임원분들 및 회원분들께서
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 및 수탁감정팀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금번 간담회는
의료중재원에 직접 접수하는 조정신청 외에 업무인
수탁감정 업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수탁감정신청제도는 형식적으로
법원, 검찰, 경찰이 의료중재원에 의뢰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감정신청 내용 등이
변호사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의료분야의 특히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
그 변호사님들 중 의변 회원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의변 회원들이 실질적인 의뢰기관에 포함된다는
실질적인 부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성사되었습니다.
의변은 금번 간담회를 통해
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님들 및 수탁감정팀과 함께
의료중재원의 수탁감정제도가
더욱 발전하여 의료분쟁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식견과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변은 의료분야의 분쟁해결에
더욱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 11. 21.
편집이사 오지은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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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변 대표님 부대표님 휘하 임원분들 및 회원분들께서
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 및 수탁감정팀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금번 간담회는
의료중재원에 직접 접수하는 조정신청 외에 업무인
수탁감정 업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수탁감정신청제도는 형식적으로
법원, 검찰, 경찰이 의료중재원에 의뢰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감정신청 내용 등이
변호사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의료분야의 특히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
그 변호사님들 중 의변 회원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의변 회원들이 실질적인 의뢰기관에 포함된다는
실질적인 부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성사되었습니다.
의변은 금번 간담회를 통해
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님들 및 수탁감정팀과 함께
의료중재원의 수탁감정제도가
더욱 발전하여 의료분쟁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식견과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변은 의료분야의 분쟁해결에
더욱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 11. 21.
편집이사 오지은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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