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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월례행사 성료]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의의와 전망’(2024.4.24. 19시_서울변호사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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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566회 작성일 24-05-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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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월례행사 성료]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의의와 전망’(2024.4.24. 19_서울변호사회관)

 

2024. 4. 24. () 19시부터 서울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의변 4월 월례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월례행사는 디지털 의료제품법 의의와 전망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 의료제품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통해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관련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41월 제정 공포되었고 20251월 시행을 앞두고

 

현재 하위법령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영 변호사님께서 발제를,

 

전북대학교 법전원 박태신 교수님께서 토론자를 맡아주셨고

 

박석홍 변호사님께서 사회자로 진행해 주셨습니다.

 

발제 및 토론,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신 변호사님들과

 

늦은 시간에도 참여해 주신 변호사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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