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월례행사 성료] ‘의료법인의 운영권 양도, 회생절차 활용과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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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19회 작성일 22-06-28 22:20본문
[6월 월례행사 성료]
‘의료법인의 운영권 양도, 회생절차 활용과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2022.6.27.)
의변은 2022. 6. 27. (월) 오후 7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의료법인의 운영권 양도, 회생절차 활용과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이정선 변호사님(법률사무소 건우)의 강의를 듣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정선변호사님께서는 의료분야의 전문가로서
최근 다양한 사건들과 연결되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강의해 주시며,
특히 의료법인의 운영권 등과 관련한 부분들에 관하여 섬세하고 통찰력있는
내용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본 행사는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동시에
온라인 zoom을 통해서도 의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개설된 의변 단체카톡방 등을 통하여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었고,
특히 의변의 오랜 전통인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인근 ‘에이원’에서의
뒷풀이에도 유현정 대표님과 강의해 주신 이정선변호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변을 위하여 귀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주신
이정선변호사님을 비롯하여,
늘 의변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김유현변호사님,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하여 의변 월례행사에 참석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여주신 여러 변호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변은 앞으로도 전문적이고도 유익한 월례행사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한 달에 한 번을 넘어 업무 등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등이
의변 단체카카오톡 방 등을 통하여 공유되고 회원간 교류가
점점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의변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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