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변 2023년 4월 월례행사 안내] ‘한의사 초음파기기사용 관련 대법원 전합판결’ 관련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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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60회 작성일 23-04-18 17:36본문
[의변 2023년 4월 월례행사 안내] ‘한의사 초음파기기사용 관련 대법원 전합판결’ 관련토론회
의변에서는 2023년 4월 월례행사(2023. 4. 26. 오후7시 서울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을
아래와 같이 준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3. 4. 26. (수) 19시
장소: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
주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전합판결에 관한 고찰
좌장: 한국의료변호사협회 의약품의료기기안전위원회 이미영 위원장
발표: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바른]
토론: 대한영상의학회 김진환 법제이사
대한한의사협회 한홍구 법제부회장
참가비: 1만원(연회비 납부시 면제)
납부계좌: 신한은행 100-034-097344
(계좌주: 의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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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변의 단톡방 개설 안내
저희 의변은 회원님들의 원할한 의사소통과
업무에 대한 의견교류를 위하여 의변 단톡방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참여의사가 있으신 회원님들께서는
이메일(medilawyer@hanmail.net)로
참석의사와 함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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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0426 보도자료한의사초음파기기사용관련전합판결 고찰.pdf (224.9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18 17: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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