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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변 2023년 4월 월례행사 안내] ‘한의사 초음파기기사용 관련 대법원 전합판결’ 관련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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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60회 작성일 23-04-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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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변 20234월 월례행사 안내] ‘한의사 초음파기기사용 관련 대법원 전합판결관련토론회

 

의변에서는 20234월 월례행사(2023. 4. 26. 오후7시 서울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

아래와 같이 준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3. 4. 26. () 19

장소: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

주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전합판결에 관한 고찰

좌장: 한국의료변호사협회 의약품의료기기안전위원회 이미영 위원장

발표: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바른]

토론: 대한영상의학회 김진환 법제이사

대한한의사협회 한홍구 법제부회장

 

참가비: 1만원(연회비 납부시 면제)

납부계좌: 신한은행 100-034-097344

(계좌주: 의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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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변의 단톡방 개설 안내

 

저희 의변은 회원님들의 원할한 의사소통과

업무에 대한 의견교류를 위하여 의변 단톡방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참여의사가 있으신 회원님들께서는

이메일(medilawyer@hanmail.net)

참석의사와 함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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