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학교 제9회 강의] 손해배상범위 제문제, 요양병원 환자관리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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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68회 작성일 23-06-08 21:39본문
[의료법학교 제9회 강의] 손해배상범위 제문제, 요양병원 환자관리 (2023. 6. 8.)
의료법학교 제9회 강의 시간에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제문제’ 에 관하여
동방봉용 변호사님께서,
‘요양병원에서 환자 관리(낙상, 욕창, 응급처치)’의 주제로
변창우 변호사님께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의해 주신 두 변호사님들,
늦은 시각에도 참여해 주신 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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