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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변 부대표이신 서영현변호사님께서 2019. 5. 30. 10시부터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진행된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셨습니다. 주최측에서 찬,반으로 나누어 각 5분씩 10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 서영현 부대표님께서는 법조인으로서 중립적인 견해를 피력하셨는데 찬성측 논자로 포함되셨습니다. 의료에 관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조인으로서 고려해야할 점과 반대측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관한 합리적인 해결방법 등을 정해진 시간 안에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 9. 21. 19:00부터 서울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법적 쟁점에 관한 발표 및 토론'이 있었습니다.찬성하는 입장에서 윤동욱 변호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셨고, 토론은 박호균 변호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황다연 변호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셨고,토론은 조우선변호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오프라인으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이번 주제에 관하여는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언론 등에서도 관심을 가졌던 바, 관련한 기사도 보도되었습니다.앞으로도…